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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선지급 500만원 사이트 바로가기

이미 발생되었던 2021년 4분기 손실과 곧 발생 예정인 2022년 1분기 손실에 대하여 각각 250만원씩, 합쳐서 500만원이 지급됩니다.

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사이트



소상공인 선지급 신청 바로가기

손실보상 선지급을 아래와 같이 개시합니다.
■ 지원대상 : ‘21.4분기 및 ‘22.1분기 모두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, 소기업으로 이번 선지급에서는 ‘21.12.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55만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

■ 지원금액 : 업체당 500만원(‘21.4분기 250만원 + ‘22.1분기 250만원)

■ 지원방식 : 지급실행 → 원금차감 → 잔액상환

■ 신청기간 : 1.19(수)부터 1.23(일)까지 첫 5일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시행, 1.24(월)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